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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개인 빨래 지시 아파트 관리소장

by metamos 2024. 4. 22.

아파트 경비원 A씨에게 관리소장은 계약에도 없는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 관리소장은 A씨 휴게시간에도 일을 시켰고, 자신의 사적인 빨래까지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 A씨는 이후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



아파트 경비원 등 경비·보안·시설관리·환경미화 노동자들이 괴롭힘에 취약한 구조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초단기 계약’ 때문에 제대로 항의하기 어렵고, 다단계 하청구조 탓에 법의 도움을 구하기도 힘들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부터 경비·보안·시설관리·환경미화 노동자들이 보내온 제보 47건을 분석해 21일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은 관리소장, 입주자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한 경비원은 “관리소장의 끝없는 갑질과 폭언, 부당 업무지시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소장은 고압적인 자세로 업무를 지시하고, 툭하면 직원들을 모아놓고 내보낸다며 갑질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도 해봤지만 저 혼자 계약기간 종료로 잘렸다”고 했다.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회장이 술을 마시고 전기실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 경비원들이 “위험하니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리자 회장은 “인간성이 안 좋은 직원은 잘라야 한다”고 했다. 회장을 말린 직원들은 결국 퇴사해야 했다.

이들 대부분은 초단기 계약을 맺는 탓에 갑질에 더 취약하다. 2019년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노사관계 지원사업 공동사업단이 발간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경비원 94%가 1년 이하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었다.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를 냈다가는 개선은커녕 계약만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다단계 하청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들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주된 행위자는 관리소장 등 원청 직원인데,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원청 등 다른 회사 직원의 괴롭힘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주민의 갑질에도 사실상 대처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