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낮잠 안 자는 아이 몸 눌러 살해한 어린이집 원장

by simplecook2021 2024. 4. 19.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4년 4월 19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A씨의 딸 B씨와 보육교사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10월 어린이집에 다니는 생후 7개월~3세 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9~12월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원아로 허위 등록하고, 자신의 딸인 B씨를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59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아동학대 살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0일 생후 9개월 된 D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약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