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도로1 중고교 앞 보행자 우선도로 제한 속도 정부가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대 시속 30㎞의 ‘보행자 우선도로’를 전국 5644개 중고교 앞 이면도로에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설치돼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앞과 달리 보도와 차도가 섞여 있는 중고교 이면도로는 속도 제한 단속이 거의 없는 탓에 등하교 시간대 사고율이 중고생 전체 보행 교통사고의 62%에 이르기 때문이다. 법적으론 시속 20㎞까지 제한이 가능하지만 운전자 편의 등을 감안해 최대 30㎞가 될 가능성이 크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9일 “시속 30㎞로 제한되는 스쿨존(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이 있는 유치원·초등학교 앞과 달리 중고교 앞 이면도로.. 2024. 4. 30. 이전 1 다음